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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미성년,녀성강간 사형

미국 성범죄, 종신형.

미국의 성범죄자 종신형,

Category: 사설(조선사설), Tag:
08/28/2012 07: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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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 미국선 형기 마쳐도 가둔다

[중앙일보]입력 2012.08.28 03:00 / 수정 2012.08.28 03:00

LA검찰청 한인 여검사 박향헌씨
“성폭행 하려 아동 납치 종신형 … 판사라도 형량 낮출 수 없어”

“미국에선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더라도 교화됐다는 확증이 없으면 석방을 안 합니다.”

 ‘2012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참석을 위해 27일 방한한 미국 LA검찰청 항소부의 박향헌(49·미국명 앤 박·사진) 검사는 미국의 성범죄자 관리·처벌제도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형기가 끝났더라도 심리학자와 교도관이 평가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다”며 “종신형을 선고받지 않아도 아주 장기형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1980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 UC버클리에서 심리학과 여성학을 전공했다. 94년부터 검사생활을 시작해 가정폭력·성폭력·아동폭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왔다. 또 한국계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해 있는 미국 한인검사협회 부회장이며 내년엔 회장을 맡을 예정이다.

 -성범죄를 막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범죄자를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성범죄 형량이 다른 일반 범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판사가 성범죄자의 형량을 정할 때 낮출 수 있는 재량범위가 굉장히 좁다.”

 -형량이 얼마나 높은가.

 “성범죄 목적으로 어린이를 납치하면 성범죄를 실제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신형이다. 피해자가 2명 이상이어도 종신형이다. 성추행도 죄질이 나쁘면 8년이고 애가 다쳤다면 5년을 더 보태는 식이다. 판사가 봐줄 수가 없다.”

 -한국에선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신상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한다. 또 평생 동안 매년 경찰서에 가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 보고하고, 이사를 해도 30일 안에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최대 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서마다 2~3명 정도 전담인력이 있다. 거주지 보고를 안 하면 확인하고 기습 점검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