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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미성년,녀성강간 사형

"연예인 되려면 성행위 잘해야" 친딸 성폭행한 패륜 40대 중형

"연예인 되려면 성행위 잘해야" 친딸 성폭행한 패륜 40대 중형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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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4.09 15:45 | 수정 : 2013.04.09 15:45

    “배우가 되려면 성행위를 잘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이 장래 희망인 10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한 ‘패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친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과 차 안 등에서 친딸(16)을 6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시는 2009년 12살인 딸이 연예인을 꿈꾼다는 사실을 안 뒤 “마사지로 몸매를 교정해 주겠다”고 속여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이 14세가 되자 “배우가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감독에게 잘 보이려면 성행위를 잘해야 한다”면서 성폭행했다. 딸이 반항하자 연예인이 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딸이 임신을 걱정하자 대수롭지 않은 듯 임신테스트기를 사주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 성행위가 마치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