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09 15:45 | 수정 : 2013.04.09 15:45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10대 친딸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과 차 안 등에서 친딸(16)을 6차례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시는 2009년 12살인 딸이 연예인을 꿈꾼다는 사실을 안 뒤 “마사지로 몸매를 교정해 주겠다”고 속여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딸이 14세가 되자 “배우가 되려면 남자의 손길에 무뎌져야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감독에게 잘 보이려면 성행위를 잘해야 한다”면서 성폭행했다. 딸이 반항하자 연예인이 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씨는 딸이 임신을 걱정하자 대수롭지 않은 듯 임신테스트기를 사주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친딸을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고 3년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또 성행위가 마치 연예인이 되기 위한 필수절차인 것처럼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각되기 전까지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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