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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미성년,녀성강간 사형

수원 전자발찌 性폭행범, 보호관찰소에 칼 갖고 가… 경찰은 체포후 곧 풀어줘

수원 전자발찌 性폭행범, 보호관찰소에 칼 갖고 가… 경찰은 체포후 곧 풀어줘

  • 류정 기자

    입력 : 2013.05.08 03:03

    구속 사안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은 다음 날 귀가조치해

    경기도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여성을 성폭행한 임모(25)씨가 범행 3일 전에 보호관찰소에 칼을 지니고 나타났던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가 곧바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보호관찰소는 임씨가 심야 외출 금지 규정을 6차례 위반하자 '요주의 인물'로 관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세 차례나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 30분쯤 과도를 허리춤에 차고 수원보호관찰소를 찾았다.
    임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자기를 담당하는 직원을 찾았으나, 그가 자리에 없자 인근 휴대폰 매장으로 걸어갔다. 휴대폰 매장 직원이 임씨가 차고 있던 칼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창룡문파출소 경찰들이 출동해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보호관찰소는 임씨가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임씨는 경찰에서 "신변 보호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며, 직원 면담을 요청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씨를 흉기 휴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속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날인 1일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휴대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300만원 이하여서 구속 사안이 아니었고, 살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도 처벌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이미 지난달 1일, 22일, 26일 세 번에 걸쳐 심야 외출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임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거나 감시 강화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금지 규정 위반 역시 구속 사안이 아니어서 5일 소환조사해 처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1일 자유의 몸이 된 임씨는 이틀 후인 3일 새벽, 자기 집에서 여성 출장 마사지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