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02 11:57 | 수정 : 2013.04.02 17:01

서울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2일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시후의 혐의에 대해 "첫 번째 정황에서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은 준강간, 두 번째 정황에서는 강간치상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간음 또는 추행하는 범죄로 강간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형을 받게 된다. 또 강간치상은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범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량을 받게 된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두 가지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말 그대로 강간을 한 이후 고소인이 실제로 (중요부위에) 상해를 입었기 때"이라며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중요 부분에 상흔이 있는 것으로 진단서가 나와 강간치상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진술, CC(폐쇄회로)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동석한 후배 K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해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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