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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법은 지키라고 있다

[스크랩] 좌경법원 개혁해야


양승태 내정자, 좌경법원 개혁해야!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부산 출신-경남고-서울 법대)는 1998년 IMF 구제금융사건 당시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 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하였고,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하여 파산 관련 제반 법률문제의 체계적 정비와 이론 연구를 집대성하였으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형사소송제도의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한다.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립한 것도 양승태 대법원장의 업적 중 하나다.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2009년 '용산철거민 사태'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법질서 유지에 무게를 둔 판결을 내렸다.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2010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 차한성 대법관 주심)
사건과 관련, 북괴의 법적인 지위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벌어진 논쟁에서

"북한의 실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反국가단체성을 종전과 달리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확고한 反북괴 자유
민주주의자임이 증명됐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퇴임 직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히말라야와 로키산맥 트레킹을 나섰다가 최근 귀국했다고 한다. 이는 양 내정자가 사법부의 폐단 중 하나인 '전관예우'를 거부함으로써 사법부에 '청렴 의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임명한 '이용훈 現 대법원장(2011년 9월 25일 OUT!)'의 과거 행적을 살펴보면 '전관예우'의 유혹을 뿌리친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알 수 있다.

이용훈 現 대법원장은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았었다. 즉, 품위와 실력보다는 '보은(報恩) 인사- 코드 인사'로 대법원장이 됐던 이용훈이었기에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다.

노무현 좌파정권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2000년 9월부터 5년간 수임료로 60억을 챙겼다. 이 금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12억, 한 달에 1억이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가 변론의 神도 아닌데 한달에 수억씩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다니 '전관예우'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2004년 변호사 1인당 실제 연봉은 1억 5천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용훈 당시 변호사의 1년 수임료 12억은 과하다. 당시 변호사들은 건당 수임료로 300-500만 원 선이었지만
이용훈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로 1300만 원(이용훈 5년간 총 수임건수는 472건->1년 평균 94건, 한 달에 약 8건
수임) 정도를 받아 챙긴 꼴이다.

게다가 5천만 원을 세무신고에 누락시켜 2천 7백만 원 상당의 탈세 혐의까지 받았던 者가 바로 現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돈에 환장한 者가 6년간 대법원장을 했으니 법원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양승태 내정자'처럼 '청렴'했었다면 법원은 존경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청렴하며 강력한 자유민주주의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6년간 이끌 동안, 사법부는 점진적으로 '전관예우'가 힘을
잃을 것이며 사회는 좌경화의 덫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립하고 안보의식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헌정 체제 안에서 사법부가 공동체적 정의(正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좌경적 판사들은 헌법에 도전하는 좌경사상을 타파하고 '자기 혁신'에 나서야 옳다. 그럴 자신이 없는 좌경적 판사들은 스스로 법복을 벗고 법조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 대한민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야 하는 판사가 좌경사상에 물들었다면 법조계에 남아
있을 자격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좌경 판사들의 패악 중 대표적인 게 '2008년 광우병 촛불 폭동'에 대한 판결이다. MBC PD수첩은 광우병 왜곡 선동방송으로 촛불 폭동을 촉발시켰지만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에 무죄를 판결했다. 민노당 강기갑은 국회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을 세계적 망신거리로 전락시켰음에도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1심에서 어이없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국회폭력 민노당 관계자 12명의 공소를 기각해 버렸다. '마은혁 판사'는 좌익의 후원모임까지 참석하는 정치 행각까지 서슴지 않았다.

좌경적 문화에 찌든 법원은 공무원의 정치행태까지 용인했다.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를 비웃듯 전교조는 학생지도는 내팽개치고 툭하면 정치 현안에 끼어들어 시국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反MB-反정부에만 매달렸다.

그럼에도 일부 법원은 이러한 좌익정치세력 전교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무죄'를 판결했다. '전주지법 진현민 판사'는 빨치산 추모 행사에 학생들을 데리고 참석해 세뇌시키려 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발적 종북노예가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는데도 담당 판사는 물끄러미 구경만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판사이고 제정신 박힌 법원인지 개탄스럽다.

양승태 내정자는 법원의 좌경화를 더는 내버려둬선 안 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관 3인 추천권, 법관임명 및 보직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빨치산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국회난동 강기갑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

광우병 촛불 폭동을 촉발시킨 PD수첩에 무죄를 준 판사, 시국 선동질에 여념없는 전교조에 무죄를 내린 판사, 법정에서 종북노예가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쳤는데도 구경만 한 판사 등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원 좌경화 흐름을 단칼에 베야 한다.

법원 좌경화의 싹부터 잘라야 옳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이념을 부정하거나 좌경사상에 물든 자, 그리고 국가관과 애국심이 투철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선 판사가 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北김일성이 對南적화 전술의 목적으로 종북(從北傀)주의자들을 법원에 침투시키라고 지령한 것은 삼척동자가 아는 상식이다. 이제부터라도 종북과 친북사상에 물든 반역자들은 절대로 판사가 될 수 없도록 강력히 차단해 그 싹을 잘라야 한다.

양승태 내정자는 '전관예우'란 돈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렇다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는 사법부의 전관예우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전관예우를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법원 내 조직'을 해체해야 옳다.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들이 '기득권 보장'에만 눈이 어두워 조직을 결성하고 정권에 줄을 대 포괄적 전관예우에 집착했으니 그런 법원 내 조직 중 하나가 '우리 법 연구회'다. 양승태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행정처와 '우리 법 연구회'를 개혁해 '전관예우' 근절로 국민께 신뢰받고 존경받는 법원으로 혁신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투철하며 청렴하고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양승태 내정자'는 법원 좌경화를 근절시킬 적임자임이 분명하다. 노무현 親 北傀정권의 보은(報恩) 인사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정일 추종자가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님 만세'로 대한민국을 능욕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대에는 '김정일 장군님 만세'를 외친 종북반역자와 구경만 한 판사가 함께 사라지길 기대한다.

                       2011. 8. 19
                      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



출처 : 강삿갓칼럼
글쓴이 : 강삿갓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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