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6.14 03:11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교도소에 있으면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한 지 60일 이내일 때를 비롯해 7가지를 정해 놓았다. 수형자(受刑者)가 의사 진단서를 갖춰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11년엔 330명이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았다. 7가지 형집행정지 사유 가운데 질병을 이유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330명 중 308명이나 되는 것을 보면 평소 병원이나 의사들과 가까워 진단서를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계층이 주로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수형자가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제출해도 검찰은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기 힘들다. 대부분 수형자가 제출한 진단서만 보고 신청한 대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이 돈 또는 권력의 힘으로 전관예우를 받는 유력한 변호사를 동원하거나 직접 권력자를 통해 청탁해 올 경우 진단서 내용에 허점이 보이는데도 모른 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수형자가 형집행정지를 받고 입원하면 검찰은 병원 관할 경찰서를 시켜 수형자의 상태를 점검하게 돼 있지만 경찰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당장 검찰은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검찰이 지정한 다른 병원 2곳 이상에서 추가로 진단서를 받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형집행정지 요건 가운데 '건강을 현저히 해치거나 생명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라고 애매하게 돼 있는 것을 '긴급한 수술의 필요' 등으로 구체화해 검찰이 재량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사람에겐 검찰이 위촉한 다른 병원 의사를 불시(不時)에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보완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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