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6 23:29
성폭행 전과(前科)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20대가 출장 안마사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는 동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범행 장면을 보고서도 현장에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다 범행 후에야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범인은 지난 3일 새벽 3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의 자기 집으로 출장 안마사를 불렀다.
안마사를 고용한 안마 업소는 직원 차에 태워 안마사를 고객 집까지 데려다 주고 안마사의 안전을 위해 안마사가 고객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10분 안에 '별일 없다'는 전화를 본사로 걸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안마사로부터 전화가 없자 안마
업소는 안마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안마사가 전화를 받지 않자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반지하 형태인 범인 집 창문을 통해
범인이 안마사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봤다. 경찰은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속칭 빠루도 갖고 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겉으로만 봐선
성폭행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결국 50분쯤 뒤 안마사가 집 밖으로 나와 범인이 부엌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하자 그제야 들어가 범인을
붙잡았다.
지난 2월 교도소에서 나온 범인은 5년간 전자발찌를 차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관할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인을 중점 관리
우범자로 분류하고 신상을 그를 담당하는 본서(本署) 형사 1명과 파출소 직원 1명에게는 알려줬다. 출동 경찰관들은 평소 우범자별로 담당 경찰관이
지정돼 관리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인 집의 번지수를 토대로 경찰서 내의 확인 시스템을 통해 그 집에 우범자가 사는지 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그 집이 성폭행 전과자의 거주지라는 걸 알았더라면 '성폭행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범행 현장을
그냥 지켜보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경찰은 작년에 범죄 현장 수색 과정에서 위급한 경우엔 집주인이 거부해도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새 지침을 만들고 새 대책을 세워도 경찰 내부에서 우범자 정보 공유조차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안마사를 고객 집에 데려다 준 뒤 집에 들어가고 나서 10분이 지나도 안전하다는 전화가 오지 않자 다시 확인 전화를 걸어본 후
경찰에 신고한 안마 업소만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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