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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격 단합/대기업( 중소기업착취)

정부 稅法정비 소홀… '푸르밀 불로소득' 불렀다

정부 稅法정비 소홀… '푸르밀 불로소득' 불렀다

  • 김영진 기자
  • 입력 : 2013.02.22 01:32

    대기업 총수, 17년전부터 비상장주 편법증여로 富대물림
    신준호 푸르밀 회장 자녀들, 대선주조 주식으로 800억원 차익

    대기업 오너들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편법적인 상속·증여가 끊이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여전히 구멍 난 세법 등을 방치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이 아들과 딸, 며느리, 손자에게 수백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것도 신준호 회장 일가가 비상장 회사인 대선주조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또한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은 2~3세짜리 손자에게까지 거액의 주식양도차익을 안겨줬지만, 국세청은 낮은 세율의 양도세만 부과했을 뿐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증여세는 세법 미비를 이유로 제대로 부과하지 못했다.

    재벌들의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996년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를 헐값에 인수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주주들이 62만주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자, 시가 8만5000원에 거래되는 전환사채를 7700원에 사들여 거액의 차익과 함께 삼성그룹의 경영권까지 거머쥐었다. 당시 이 부회장이 낸 증여세는 16여억원에 불과했다.

    최태원 SK 회장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인 워커힐호텔과 SK C&C가 보유했던 SK㈜ 주식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SK㈜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워커힐 주식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가격보다 높게 산정한 사실 등이 드러나 사법처리를 받았다.

    신준호 회장 손자처럼 미성년자로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지난 2004년 3만1000명에서 2011년엔 9만2000명으로 7년 사이에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2011년 말 현재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3조9510억원으로 미성년자 1인당 4300만원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주식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