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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가격 단합/대기업( 중소기업착취)

롯데家 2·3세들의 기막힌 800억 벌기

롯데家 2·3세들의 기막힌 800억 벌기

  • 조백건 기자

    입력 : 2013.02.21 03:05

    신준호 푸르밀 회장 2005년 자녀·손자 등에 120억 빌려줘
    대선주조 주식 대량 매입 2년후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
    증여세 500억 부과 못해 논란

    [참조] 먹거리, 고급외재? 

    지난 2007년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 푸르밀 회장 일가가 부산의 대선주조 주식을 매각해 300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려 사회적 반발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때 신 회장이 자신의 아들·딸·며느리·손자에게 120억원을 빌려줬고, 신 회장의 자녀는 이 돈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가 팔아 1000억원을 번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당시 신 회장의 손자는 2~3세 갓난아기였다고 한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대선주조의 주식(비상장) 50.79%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됐다. 대선주조는 부산의 최대 주류업체다. 이듬해 신 회장의 아들·딸·며느리·손자는 신 회장에게서 120억원을 빌리는 형식을 취해 같은 회사 주식 31%를 사들였다. 그 후 대선주조가 보유한 부산 기장군의 부지가 산업공단으로 용도 변경됐고 주가도 급등했다. 신 회장 일가는 2007년 이 주식을 전량(全量) 매각했다. 신 회장 일가가 거둔 시세 차익이 3000억여원에 이르고, 아들·딸·며느리·손자는 빌린 돈 120억원을 갚고 양도세를 납부하고도 2년여 만에 최소 8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회장 자녀는 이 과정에서 주식 양도세 외에 다른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년 이에 대한 세무 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500억원의 증여세를 물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사였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국세청 내에서 "신 회장이 주가가 오를 것이란 정보를 미리 알고 자녀에게 주식을 사도록 했으니 당연히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과 "신 회장이 증여를 한 것은 맞지만 현행법상 정확한 증여 가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어 과세가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현행법은 대선주조처럼 비상장 주식을 통한 증여에는 증여 가액 산출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다. 결국 서울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이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지난해 감사를 벌였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신 회장과 자녀 일가의 주식 처분은 100% 합법이었고 세무 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