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8 16:15
재판부는 “북한의 위협이 엄연히 상존하는 이상 국가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은 유효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북한에 동조해 북한에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탐지·수집, 정리하거나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했고, 반국가단체 구성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을 주는 행위이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내리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에 대해선 원심에 추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 관련자들은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역책으로 활동해온 혐의의 임모씨와 서울지역책 활동 혐의의 이모씨는 각각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심(징역 7년·자격정지 7년)보다 감형됐고,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연락책 이모씨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관련자인 유모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2011년 8월 검찰은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김일성 사망 1년 전인 1993년 8월 김일성을 직접 만나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결성해 20여년 동안 국내 정세와 국가정보를 수집,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인천지역당인 ‘월미도’와 서울지역당인 ‘인왕산’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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