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8 03:03 | 수정 : 2013.02.08 14:34
교비 횡령 서남대 설립자, 총장 등 2명과 함께 풀려나…
-검찰, 보석에 격앙
고령에도 꾸준히 운동… 5차례 출장 조사
나섰지만 계속 불응하다 결국 석방돼
-법원 "치료가 급선무 판단"
"혈관 확장 스텐트 삽입술 신청… 생명 위독 객관적 자료 토대로
보석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건강이 악화된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이씨를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했다. 지난해 11월 30일 구속된 지 69일 만이다. 이씨는 보석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과 보증보험증권 5000만원을 법원에 냈다.
이씨와 함께 교비 횡령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총장 김모(58)씨와 한려대 사무총장 한모(52)씨 등 2명도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3명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소됐으며, 같은 달 26일 보석을 신청했다. 이씨는 구속된 다음 날인 12월 1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절차가 적법하다며 기각했었다.
지역에선 보석 사유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씨는 전북 남원 서남대 등 4개 대학을 설립해 학교 운영비 898억원과 건설업체 자금 등 교비를 모두 1004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중 현금 120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해 왔다. 그러나 이씨는 구속된 이후 검찰의 소환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5차례 구치소로 출장 조사에 나섰지만, 이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구속하고도 검찰이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씨가 풀려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사용처 증거 조작을 시도한 이씨는 풀려난 뒤 증거 조작과 증인 회유·협박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논란거리다. 이씨는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삽입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씨는 고령인데도 구치소에서 팔굽혀펴기를 꾸준히 하는 장면이 구치소 CCTV에 잡혔고, 그전에는 항공기를 연간 280여회 타는 등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 의학 전문가는 "스텐트 삽입술은 입원 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씨와 같은 심장병 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석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순천지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순천지원은 "재판관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석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며 "죄를 지었지만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라 판단했다"고 했고, 이씨 변호인 측은 "팔굽혀펴기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큰 사위는 이번 교비 횡령 사건을 맡은 재판장과 같은 기수(사법연수원 25기)의 부장판사다. 이씨 사위는 "장인 사건과 관련해 순천 동기한테 전화한 적도,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1차 공판은 지난달 15일 열렸다. 당시 구속 상태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공판장에 나온 이씨는 "(나는) 백만명을 양성한 교육자"라며 "검찰이 (나를) '사이비 교육자'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98년과 2007년에도 각각 교비 409억원과 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사학 비리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6일 서남대의 학위 수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이유로 이씨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서남대 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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