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1.03 03:00
이한구 "朴 당선인의 약속" 지방稅收 3조 메우는 게 관건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연장은 이르면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가격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로 세율을 감면 적용해 왔다. 원래 취득세율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4%다. 그러나 지난 1일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감면조치가 연장되지 않고 9억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와 같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1년간 연장되면 연간 지방세수가 2조9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무산된 것은 세수(稅收)가 대폭 줄어든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지방세 결손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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