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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집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 1월 이미 한 거래도 소급적용

집 취득세 올 연말까지 감면… 1월 이미 한 거래도 소급적용

  • 배성규 기자

  • 선정민 기자
      •  

    입력 : 2013.01.09 01:07

    인수위 부위원장이 법안 발의

    대통령직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작년 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1월 중 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8일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시기는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며 올 12월 31일까지다.

    진 의원 측은 "취득세 감면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데 지난 연말 국회에서 처리가 안돼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며 "1월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법 개정에 긍정적"이라며 "다만 취득세 감면 시 줄어드는 지방세수(연 2조9000억원) 확충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