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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하우스 푸어" 주택거래 활성화하면 해결.

[발언대] '하우스푸어', 주택 거래 활성화하면 해결된다

  •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 2012.12.24 23:04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대선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는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연일 하우스푸어니 렌트푸어니 깡통주택, 미분양, 거래 급감이라는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광풍이니 강남불패니 했던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주택의 기본 역할은 누구에게나 편안한 안식처(shelt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이제 집이 애물단지인 시대가 되었다. 요즘은 '무주택 상팔자'라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전체 가계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을 빼고 민생을 얘기하기가 힘들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가(自家) 보유율은 61.3%로 2005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즉 가격이 오르면 40%의 무주택 서민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가격이 내릴 때는 60%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이 가슴앓이를 한다.

    하우스푸어 문제는 '하우스'와 '푸어'의 문제를 결합시켜서 발생한 것이다. 집을 대출받아 구입한 사람이 집값 하락으로 기대했던 자본이익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자산 감소 효과와 대출 이자로 인한 비용만 발생해 생긴 현상이다. 따라서 하우스 문제와 푸어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도 있다. 하우스 문제가 해결되면 푸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하우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하고 그러려면 거래 활성화가 먼저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거 상향 이동 시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을 제안한다. 양도세 이연제도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으로 옮기면 양도세를 유예했다가 최종적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 가입 시 양도세 부분을 제외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편 나누기식 종합부동산세는 과감히 폐지하고 재산세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취득세는 해마다 한시적으로 감면 제도를 되풀이하는 것보다 이참에 감면 세율을 법으로 고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민생 대통령을 주창하면서 중산층 70%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실천하려면 거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전제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이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