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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성추행(주의)+몰카

현직 소방관 집주인, 여성 거주 원룸에 몰카 설치

현직 소방관 집주인, 여성 거주 원룸에 몰카 설치

연합뉴스|입력2013.06.03 11:00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현직 소방관이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여성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소방관 김모(40)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지난달 26일께 자신이 소유한 광주 광산구의 원룸 건물의 4층에 거주하는 A(37·여)씨의 방에 침입, 에어컨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노트북이 고장 나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이 새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A씨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지난 1일 오후 에어컨을 켰다가 이상한 물체가 있음을 확인한 A씨의 신고에 의해 발각됐다.

김씨는 전남의 한 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소방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