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21 17:29 | 수정 : 2013.05.21 17:33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쯤 술에 취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일행을 발견했다.
조씨는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면서 김모(14)군의 뺨을 때렸고, 함께 있던 김모(12)양에게는 “왜 이렇게 치마가 짧으냐”면서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조씨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러 허벅지를 만진 게 아니라 훈계하면서 허벅지가 손에 닿은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기면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고 이 때문에 김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황 등을 비춰보면 김양이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형량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요즈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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