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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성추행(주의)+몰카

"교복치마 짧다" 훈계중 허벅지에 손 닿은 40대에 벌금 2000만원

"교복치마 짧다" 훈계중 허벅지에 손 닿은 40대에 벌금 2000만원

  •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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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5.21 17:29 | 수정 : 2013.05.21 17:33

    “교복 치마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쯤 술에 취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일행을 발견했다.

    조씨는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면서 김모(14)군의 뺨을 때렸고, 함께 있던 김모(12)양에게는 “왜 이렇게 치마가 짧으냐”면서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조씨가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일부러 허벅지를 만진 게 아니라 훈계하면서 허벅지가 손에 닿은 것”이라며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기면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았고 이 때문에 김양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황 등을 비춰보면 김양이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형량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며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요즈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