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막자' 달라진 법정풍경
뉴시스노수정입력2013.04.11 13:35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지난달 11일 수원지법 110호 형사법정. 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A(17)양이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얻어 검사들만이 출입하는 통로로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객은 이미 법정 밖으로 모두 퇴장한 뒤였다.
이날 A양은 높이 2m의 'ㄷ'자 형태의 차폐시설(가림막) 안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A양의 얼굴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딱딱한 법정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1월11일부터 여성참여관 2명을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해 증인으로 나선 여성·아동·장애인들을 돕고 있다.
지원관은 매뉴얼에 따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증인지원절차를 설명하고 재판 전 법원 내 증인지원관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뒤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법정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한다.
신문을 마치면 법원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향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판결문 송달로 재판결과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같은 조치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성폭력 피해자가 혹여라도 재판과정에서 입게 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원관은 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할 경우 굳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사정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증인의 인권을 위해 신변노출을 막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수원지법의 경우 지난해 8월 법정동 310-1호실을 편안한 분위기의 증인지원관실로 꾸미고 같은 해 9월 내규를 제정해 증인지원업무를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겸직하던 지원관들의 업무를 증인지원업무로 한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모두 17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피해자들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떨리고 힘들었는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줘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용현황을 고려한 인력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sj@newsis.com
이날 A양은 높이 2m의 'ㄷ'자 형태의 차폐시설(가림막) 안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이 끝날 때까지 A양의 얼굴을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
성폭력 피해자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법원의 노력이 딱딱한 법정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은 1월11일부터 여성참여관 2명을 전담 증인지원관으로 배치해 증인으로 나선 여성·아동·장애인들을 돕고 있다.
지원관은 매뉴얼에 따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피해자에게 연락해 증인지원절차를 설명하고 재판 전 법원 내 증인지원관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한 뒤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법정으로 안내하는 업무를 한다.
신문을 마치면 법원 청사 입구까지 동행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향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판결문 송달로 재판결과를 알려주기도 한다.
이같은 조치는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성폭력 피해자가 혹여라도 재판과정에서 입게 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원관은 또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할 경우 굳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사정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증인의 인권을 위해 신변노출을 막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수원지법의 경우 지난해 8월 법정동 310-1호실을 편안한 분위기의 증인지원관실로 꾸미고 같은 해 9월 내규를 제정해 증인지원업무를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판을 겸직하던 지원관들의 업무를 증인지원업무로 한정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모두 17명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피해자들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떨리고 힘들었는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줘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용현황을 고려한 인력증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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