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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미성년,녀성강간 사형

'아들과 성관계 영상 보내라' 엽기 목사 징역 13년

'아들과 성관계 영상 보내라' 엽기 목사 징역 13년

[참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형 시켜야 한다. 13년은 너무 했다. 

  • 박국희 기자

    입력 : 2013.03.22 13:24 | 수정 : 2013.03.22 17:17

    자료사진/조선일보DB
    왜곡된 성관념에 사로잡힌 한 교회 부목사가 1인 3역을 자처하며 교회에서 알게된 여성 신도를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온갖 반인륜적·변태적 행위 등을 강요하며 성노예로 삼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A(39)씨는 피해 여성을 피해자 자녀들 앞에서 성폭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를 다수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심지어는 아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분을 속여 여신도에게 접근한 뒤 알몸 사진 촬영과 변태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부목사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도 유지했다.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A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다 그해 3월부터 대구 서구의 다른 교회의 부목사로 직장을 옮겼다.

    A씨는 상근 전도사로 근무하던 2008년 이 교회 여성 신도 중 주말부부 생활을 하며 아들(7세)과 딸(6세)을 키우고 있던 피해 여성 B(36)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B씨에게 발신번호 제한 표시제한 전화를 걸어 평소 B씨가 잘 알고 지내던 대구은행의 지인 C씨인 것처럼 속였다.

    그는 B씨에게 ‘오늘도 너로 인해 숨을 쉰다. 오늘도 너로 인해 하루를 산다’는 등 이메일을 보내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환심을 샀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 7월 여전히 C씨 행세를 하던 A씨가 “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됐는데 너의 나체사진 한장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수차례 요구해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으면서 불거졌다. 이후 A씨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B씨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요구해 받은 뒤 B씨를 성노예로 만들기 위한 협박 근거로 이를 활용했다.

    A씨는 2009년 여름, 이번엔 C씨의 직장 동료인 ‘서 부장’ ‘장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씨가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됐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당신의 폰섹스 소리와 영상에만 반응을 한다. 아들과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A 전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A씨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A씨는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구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씨를 불러내 온갖 반인륜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했다. 미성년자인 B씨의 아들, 딸로 하여금 B씨를 성추행하도록 강요하거나 B씨에게 아들과 강제로 성관계 맺게 하고, B씨의 아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성폭행했다. B씨가 거절하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공원이나 놀이터 등 야외에서 B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성폭행했고, 2011년 5월부터 9월까지는 다른 남성 6명과 수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하고 B씨에게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에게 보낼 것을 강요했다. 또 A씨는 B씨의 나체사진을 한 유명 음란 사이트에 올리며 “남자 3~4분 함께 계시면서 ‘돌림X’(집단성관계를 뜻하는 속어) 하실 분들 계시면 바로 보내드린다. 다 합의했고 난 남친이다”는 등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730만원, 성인용품 구입비 50만원, 명품 옷 90만원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다.

    피해 여성 B씨는 결국 2011년 10월에야 자신의 어머니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장 대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때까지 A의 1인 3역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나이가 어려 성적 분별력이 없는 피해자의 아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해 피해자와 그 아들 등 가족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아들의 성장에 미칠 지대한 악영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변명하며 B씨에게 차라리 간통죄로 자신을 고소한 뒤 합의를 하자고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