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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국회)

택시법( 왜 택시가 대중교통?)

[342조 예산 통과] 택시법, 1조원이 더 필요한데 예산은 50억뿐

  • 황대진 기자
  • 입력 : 2013.01.02 03:07

    정치권에선 예비비 쓴다 하고 정부는 내년에 반영한다지만 택시업계 집단반발 불씨 남겨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이용촉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택시법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된 2013년도 예산안에는 이 법을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와 택시업계 등에서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총 1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9000억원은 주로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다. 유가보조금 지원(연간 4300억원), LPG 개별소비세 면제 및 할당 관세 적용 연장(2100억원),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90% 경감(1800억원) 등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세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결됐다.

    문제는 남은 1조원 부분이다.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減車) 보상비용, 택시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금 등이 여기 해당된다. 국토부는 추가 지원금과 관련,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공영 차고지 및 차량 시설 지원 등을 택시업계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준공영제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전해줘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버스업계를 달래기 위한 조치에도 추가로 비용이 든다"며 1조원가량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중 택시법과 관련된 예산은 감차 보상비 50억원이 전부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택시법상 영업 손실 보전 등 추가적인 지원은 법률상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해야 한다'가 아니다"며 "(택시법과 관련해) 꼭 지출해야 할 것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정치권도 비슷한 입장이다. 꼭 필요한 경우 예비비 등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일단 올해는 택시법 통과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은 최대한 막고 2014년 예산안 때 신규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집단 반발할 불씨를 남겨놓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