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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 대통령)선거/전 교조결성 이적단체

大法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적법"


大法 "시국선언한 전교조 교사, 징계는 적법"

  • 안석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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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주헌 기자

  • 입력 : 2013.06.28 03:03

    김상곤 경기교육감, 교육부 상대 징계취소訴 패소… 기소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 大法, 교육부 손 들어줘
    "2009년 촛불집회 교사 14명, 정치 편향성·당파성 드러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행위로,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명(命)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교사들은 '촛불집회 관련자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권의 독선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교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교과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 87명을 중징계하라고 16개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가 14명이었다.

    하지만 진보·좌파 진영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과부 지시를 거부하고, 14명의 전교조 교사 가운데 2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당시 경징계를 받은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이다.


    그러자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게 이들을 중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했다. 교육부가 다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자 김 교육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시효는 지났지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원 판결 후 3개월 내에 징계 재(再)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률 검토 후 경기도교육청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김 교육감이 징계 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