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5 03:05
정부 "이렇게 나오면 法外 노조 통보할 수밖에"
-전교조, 총력 투쟁 선언
"민노총·공무원노조와 연대… 끝까지 전교조
지키겠다"
-朴정부 노조정책 시험대에
法대로 불법행위 방관않고 노조 지위 박탈할지 관심

정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전교조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합법화된 1999년 이후 14년 만에 '법외(法外) 노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이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응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원칙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전교조 "규약 시정 거부"
전교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의원 대회에서 (해임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정부의 규약 시정 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며 규약 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등과 손잡고 끝까지 (규약 시정 명령에) 저항하며 전교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전교조가 이렇게 나오면 법대로 '법외 노조' 통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24일 재확인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규약 개정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전교조가 30일 이내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법외 노조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가 그 사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교조에 이미 2010년 이후 두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 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법대로 '법외 노조'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스리 아웃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구체적인 시정 명령과 법외 노조 통보 시기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새 장관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외 노조 되면 어떻게 되나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 세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전교조는 조합원 수가 매년 급감하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추세다. 전교조의 이념·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교원이 대거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9만3860명에 달했던 전교조 가입 교원은 2011년에는 6만4629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정치투쟁보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20~30대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되면 조합원이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계 인사들은 분석한다. 전교조 스스로도 2010년 중앙집행위원회 때 "법외 노조가 되면 조합원이 대거 탈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외 노조를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조합원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재정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정부 대상 단체교섭권도 박탈당하고, 전교조 본부와 지부에서 근무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조차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면 내부적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그러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일부 강성·열성 활동가가 더욱 집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노조는 어느 정도 덩치(조합원 수)가 뒷받침이 되어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며 "현재 6만명인 전교조가 더 줄어든다면 존재 자체가 점점 미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외(法外) 노조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시키는 등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단체협약 체결권이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으로 쓰지 못하지만, 조직이 강제 해체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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