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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 대통령)선거/전 교조결성 이적단체

[사설] 교원 평가제 입법화해 더 이상 소란 없게 만들어야

[사설] 교원 평가제 입법화해 더 이상 소란 없게 만들어야

[참조] 국회는 누굴위한 국회냐?

          국익을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봐서 옳은것을 선택해라!! 

입력 : 2013.05.24 03:04

대법원은 23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원 능력 평가 시행 계획은 교육부 지침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교육감에게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시·도 교육감은 본래 국가 업무인 교원 능력 평가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육부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1년 2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그해 3월부터 전국 1만1000개 초·중·고교에서 교원 평가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교원 평가는 지역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자체 계획을 따로 만들어 교장·교감은 평가 대상에서 빼고, 평교사를 평가할 때는 교장이나 교감을 평가자에 포함해야 하는데도 평교사끼리만 해도 되도록 했다. 평가 방법도 점수를 주는 계량적 평가와 서술형 주관 평가를 함께 하도록 한 교육부 지침과 달리 서술형 주관 평가만 해도 되게 고쳤다. 평가 결과가 나쁜 교사들에게 장·단기 직무 연수를 실시하도록 돼 있던 부분도 연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바꿨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교육부 지침에 맞춰 전북교육청에 평가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교육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교원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사교육을 잡으려면 교원 평가로 교사들에게 자극을 줘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현재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교육부 지침에 맞춰 교원 평가를 하고 있다. 교원 평가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평가가 좋게 나온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가 나쁘게 나온 교사는 직무 연수로 수업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 연수로도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자질 부족 교사들은 교단에서 퇴출시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옳다. 전북교육청처럼 동료들끼리 적당히 봐주는 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면 교원 평가는 하나마나다.

국민의 86%, 교사의 69%가 교원 평가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전교조 등의 눈치를 보며 두 번이나 국회에 제출됐던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폐기했다.
교원 평가제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국회가 법률로 교원 평가제를 실시하도록 명문화해야 더 이상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