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6.21 03:02
성인 음란물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속여 네티즌 5만여명으로부터 약 10억원을 챙긴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는 19일 성인인증만 하면 무제한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속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받아 낸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번 인증을 할 때마다 1만9800원씩이 결제됐으며, 5개월간 5만여명의 피해자가 총액 10억3000여만원을 사기당했다. 하지만 이들은 '음란물을 보다가 사기당했다'고 신고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피해 사실이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몇몇 피해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게시한 것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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