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24 03:04
경영자총협회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업계 전체적으로 모두 38조원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작년 3월 판결은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임금 체계나 노사 협상 관행과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이 지침을 따랐다. 노조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임금협상에서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노사 임금협상은 대부분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을 작년보다 몇% 올리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상임금의 기준이 잘못됐다며 무슨 유행처럼 소동을 벌이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대기업들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성과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직에 대해선 노조의 반대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통상임금과 호봉에 맞춰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똑같은 상여금인데 누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노조가 생산직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거부하고 일률적 상여금을 요구해 받아왔으면서도 그걸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과거 임금을 다시 계산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실과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서 통상임금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 사태가 풀리고, 생산성과 실적에 따른 성과 보상이라는 상여금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경재 > 통상임금(상여금은 따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상임금 기준, 大法 전원합의체가 결정할 듯 (0) | 2013.05.23 |
---|---|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커지는 파열음 (0) | 2013.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