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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통상임금(상여금은 따로)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커지는 파열음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커지는 파열음노동부

 내달부터 노사정 협의”에 양대 노총 “박 대통령 발언 부적절경향신문|이영경 기자|입력2013.05.10 21:59|수정2013.05.10 22:23

  • [참조]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산정과 퇴직금등의 기준이 된다. 
  • [참조2] 대법원이 2012년 3월에 포함된다고 인정 판례(금아리무진의 노사소송).
  • [노동부] 통상임금에는 기본, 직무, 직책, 기술, 위험수당만 포함.
  •              제외 ; 생활보조, 복리후생차원 지급=>통근, 급식비, 가족수당, 상여금.
  • [노동조합] 노조도 변해야 산다(후세를 생각해라)
  •                 대기업이 왜 국내에 투자 않고,
  •                 해외로 나가는지 몰라서 그러나?
  •                 기업이 살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산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배제’ 커지는 파열음

    노동부 “내달부터 노사정 협의”에 양대 노총 “박 대통령 발언 부적절”경향신문|이영경 기자|입력2013.05.10 21:59|수정2013.05.10 22:23

    정부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할지를 놓고 6월부터 노·사·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방미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GM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노·사·정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며 "6월이면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될 텐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과 퇴직금 정산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논쟁은 미국 GM 본사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박 대통령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반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 항목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의 노사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았다.

    노동계는 정부의 상여금 배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과 GM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문제가 된 GM의 경우 1·2심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60여개의 노조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공론화 발언은 사법권 침해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M이 투자국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외교 로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는 명분이 없는 노동법 개악을 할 때면 언제나 노·사·정 대화로 포장하기 일쑤였다. 기업의 이익만이 나라의 이익이며 노동자의 희생은 그저 투자일 뿐"이라며 "정권의 거수기로 악용되는 노·사·정 대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빠져 있는 정부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사·정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정부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반영할지를 놓고 6월부터 노·사·정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방미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GM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노·사·정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며 "6월이면 본격적인 임단협이 시작될 텐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정과 퇴직금 정산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 논쟁은 미국 GM 본사의 대니얼 애커슨 회장이 지난 8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는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향후 5년간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박 대통령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면서 시작됐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원이 보너스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시사했다.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직책수당·기술수당·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반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등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고 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 항목에서 빠져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의 노사 소송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례를 내놓았다.

노동계는 정부의 상여금 배제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과 GM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문제가 된 GM의 경우 1·2심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60여개의 노조가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박 대통령의 통상임금 공론화 발언은 사법권 침해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M이 투자국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외교 로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정부는 명분이 없는 노동법 개악을 할 때면 언제나 노·사·정 대화로 포장하기 일쑤였다. 기업의 이익만이 나라의 이익이며 노동자의 희생은 그저 투자일 뿐"이라며 "정권의 거수기로 악용되는 노·사·정 대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빠져 있는 정부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사·정 대치가 첨예해지고 있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