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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재/통상임금(상여금은 따로)

통상임금 기준, 大法 전원합의체가 결정할 듯

통상임금 기준, 大法 전원합의체가 결정할 듯

  • 윤주헌 기자

    입력 : 2013.05.23 02:59

    일선 법원서 판결 엇갈리자 회부 여부 검토중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상여금 포함 여부 판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노사(勞使) 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부칠지 검토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12명)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의 최고 재판부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새로운 판례를 확립할 때 전원합의체에 부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일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 3월 대법원이 대구 시내버스 회사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분기별로 지급되기는 하지만, 근무 성적과 상관없이 재직 기간에 비례해 금액을 확정해 지급한 것이라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쟁점이 됐다. 이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자 이렇게 될 경우 초과근로 수당은 물론 퇴직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며 재계 및 사측이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재계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 비용이 38조원을 넘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 기관 및 공기업이 더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총 12조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왔다. 여러 기업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수당 인상분을 달라는 소송을 줄지어 냈다.

    이달 9일에는 인천지법에서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해 달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근속수당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과는 달리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근로복지공단 일반직 5급 직원 조모(35)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이처럼 엇갈린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대법원은 "대법원 사건과 인천지법 사건은 내용이 조금 달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사건에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나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인천지법 사건에서는 지급 금액이 정기적이 아니었기에 상여금이 아니라고 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가 결국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1995년 과거 노조의 파업 기간 중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으로 번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을 내려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투는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총 11건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임금을 뜻한다. 기본급·직책 수당 등이 포함된다. 휴일·야근 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