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5.08 11:05 | 수정 : 2013.05.08 11:28
검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2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삼일제약이 자사 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일제약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302개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리베이트 내역엔 현금 상품권 주유권과 식사 접대, 컴퓨터, 냉장고 등의 물품 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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