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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료/리베이트(제약회사;병원,약국)

사후 피임약 판매보류.

처방전 없는 사후피임약 판매 보류[성관계 남용을 위해선 잘한것?]

[중앙일보]입력 2012.08.30 00:46 / 수정 2012.08.30 07:01

정부 504개 의약품 재분류 확정
산부인과의사·종교계 반발
3년 뒤 일반약 전환 재논의키로
시민단체 “결국 혼란만 불렀다”

사후긴급피임약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류됐다. 산부인과 의사단체와 종교계 반발에 밀려서다. 정부는 3년 뒤 이 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504개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같은 대규모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3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재분류에서 피임약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공개한 분류안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려 했다. 응급상황에서 72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후피임약을 보다 쉽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하다.

 반면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전피임약은 부작용이 많고 계획 피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 처방약으로 바꾸려 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산부인과 의사단체와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후피임약을 반복해서 쓰면 출혈·복통이 생기고 피임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천주교 단체에서는 “사후피임약은 수정란이 착상(着床)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복지부는 당초 입장을 접고 피임약 재분류를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피임약의 국내 사용관행과 부작용, 사회·문화적 여건 등을 향후 3년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뒤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사후피임약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심야(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와 휴일에는 응급실 등에서 피임약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아 사후피임약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반발이 예상됐던 단체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결국 혼란만 야기시킨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언제나, 복지부는 똑 같다, 장관이 바뀌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