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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의료/리베이트(제약회사;병원,약국)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복지부,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 대폭 강화

[참조] 계속 반복되는 거짓말 이젠 끝?

               약값좀 싸게 좀 싹 없애라.  서민을 위한 복지부.

입력 : 2013.03.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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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하며,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가중처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반복 위반해 적발돼야만 가중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적용기간이 늘어나 가중처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확대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등의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늘어나는 한편 3회 반복 위반 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리베이트 수수자인 의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키로 했다.
기존에는 벌금액에 연동되던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킴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 이와 함께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위해 가중처분 제도가 도입된다.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되는 방침도 규정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가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금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신문 박근빈(www.pharm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