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책무도 모르는 민통당...[1]
<EM>민통당 등 야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도덕성과 함께 진정성 없는 언행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부적격함을 엄중히 지적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23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고 했다.</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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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은 국회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엇인지는 알고나 있는 것인가 ?
* 국회의원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심의 통과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행정부를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다.회기 중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당하지 않는 불체포 특권,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특권 등 헌법상 특권이 주어진다.국정조사-감사권을 가지며, 국정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해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억대의 세비를 주고 장관급의 예우와 각종특혜를 누리도록 해주고 있으며,
이런 특권과 특혜를 주는 이유는 국가와국민을 위한 국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임부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적격여부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낼뿐이고,엄연히 장관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임명된 장관에 대하는 업무진행과 보고를 하게 하고,잘못된 일에 대하여 질책과 책임을 묻는게 국회의원의 임무임은 불문가지인대 ,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업무보고도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에게 불성실하고 의원 권위를 홰손 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국회업무 보고를 안받겠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 행위 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통당은 국회의원 권위가 국정운영의 책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
한표를 구걸하기 위해 국민에게 미소지으며 90도 각도로 허리 숙인것은 권력과 특혜를 누리기 위한 가식이고 거짓이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혹여 일전한푼 부담하지 않고 의원평생연금 받아먹는 법 제정하듯이 모든 특혜와 권위는 자신들이 만든 것이라 생각 하는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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