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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 대통령)선거/초등교육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자 163명 적발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자 163명 적발

  • 김효인 기자

    입력 : 2013.04.11 03:03

    6월까지 자퇴·제적 조치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A군은 한 번도 외국에 산 적이 없다. 게다가 부모 모두 한국인이다. 2010년 초에 A군 부모가 이 외국인학교를 찾아갔다.

    "1년 후 중국에 주재원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아이가 현지 생활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입학을 허락해 주세요." 이 학교는 선뜻 입학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A군의 가족은 이듬해에 중국에 가지 않았고, A군은 3년째 이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입학 실태를 조사한 결과 8개 학교에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 163명을 입학시킨 사례가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에는 ①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②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국인만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안 된 학생들이 불·편법으로 외국인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대거 적발돼 출교 조치가 내려졌다.

    가장 많은 불법 사례는 해외 체류기간 미달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의 91.4%(149명)가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이 안 됐는데 외국인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교육청은 "심지어 이 중 10명은 해외 거주 사실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학교로 찾아가 '이민·유학 전에 현지 생활에 적응하고 싶다'고 호소해서 입학시킨 경우가 많았다.

    적발된 학생 가운데 14명은 국적(國籍)을 속인 경우였다. 외국인 부모가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자녀는 3년간 해외 체류 경험이 없다면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외국인으로 신분을 속여 입학 허가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163명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자퇴 또는 제적 조치하도록 학교 측에 지시했다. 해당 학생들은 국내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지검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불법 입학시킨 학부모 53명을 적발한 바 있다. 재벌가, 기업 대표, 의사 등이 포함된 학부모들은 중남미 국가 위조 여권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