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부동산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 양도세 5년간 면제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 양도세 5년간 면제          

MBC|정동욱 기자|입력 2013.04.02 06:48
[뉴스투데이]
앵커: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사는 집에 대해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대폭 늘리고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수요는 촉진하면서 공급은 줄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9억원 이하 신규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기존 주택까지도 연말까지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기존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면제해 준 것은사상 처음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도 파격적입니다.
연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집을 사도 세금 한푼 내지 않도록 하고 대출은 5조원 규모로 2배 늘려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도 완화해 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갤 수 있게 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의 수직 증축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신규 지정 없이 소형주택 위주로 연 2만가구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철도의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을 5년간 20만가구 건설해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량이 15% 이상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책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더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