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01 01:19
미분양·신축·기존주택 포함… 高價주택 등 일부 제외
처음 집 살땐 소득별 貸出한도(DTI) 적용 안하기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기존 주택 가운데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올해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따른 대출 제한(DTI)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봉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집값에 따른 제한(LTV)은 남아 있어 수도권은 집값의 50%(지방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1일
청와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1일 오후 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공식 발표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 침체"라며 "주택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나 신축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주택을 거래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6~38%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그 사람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받은 사람의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며, 정부는 이 비율을 50%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할 때 주택 시세에 비례해 설정하는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부동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 양도세 5년간 면제 (0) | 2013.04.02 |
---|---|
미분양 늘고 집값 뚝뚝, 기로에 선 2기신도시 (0) | 2013.04.02 |
취득세 추가 감면 일단 효과… 장기 약발은 '글쎄' (0) | 2013.03.28 |
철근 빼먹고 지은 초고층 아파트…주민 '덜덜' (0) | 2013.03.27 |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드디어 `통과` (0) | 2013.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