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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지켜져야( 이것은 법 고처서)/미성년,녀성강간 사형

화학적 거세,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

화학적 거세,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

  • 안중현 기자
  • 입력 : 2013.03.18 03:03

    내일부터… 이전 범죄 소급적용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적용 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전 연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표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발효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부칙에 '시행일 이전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19일 이전의 범죄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폭력범 중 19세 이상이며 재범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자에게 시행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청구하며, 출소 2개월 전부터 집행된다.

    미국 오리곤주에서 2000년부터 5년간 가석방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치료에 불응한 55명 중 10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약물치료를 받은 79명은 한 명도 재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지난 1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