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8 03:02 | 수정 : 2013.02.28 06:25
인터넷 통해… 불륜 뒷조사 하거나 원한관계 등 범죄에 악용
사람·차량에 부착하면 1~5분 간격 動線 알 수 있어
위치추적기 단
車, 중고로 팔고 복제 열쇠로 다시 훔쳐…
조폭이 위치추적 앱으로 가출소녀 감시하며 성매매 강요

'불륜 현장을 잡아달라'는 의뢰를 받은 심부름업체 직원은 업체 대표 이모(여·50)씨에게 이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 업체 직원은 4~5일 동안 서울 송파구, 강동구 등지에서 의뢰인이 지목한 차량을 쫓았다. 미행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엄지손가락 크기의 위치추적기. 이것을 사람이나 차량에 부착하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1~5분 간격으로 동선(動線)을 파악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처럼 지도 위에 차량의 움직임이 뜬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11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130여명으로부터 배우자 불륜 등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받고, 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미행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대표 이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줄 알면서도 위치추적기를 사서 아내에게 전달한 남편 최모(55·법률사무소 사무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아내로부터 불법 수집된 정보를 전달받아, 심부름센터를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 준비까지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인터넷 등에서 위치추적기가 무분별하게 팔리면서, 범죄에 악용(惡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추적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심부름센터 대표 이모(여·50)씨가 범행에 사용한 위치추적기. /송파경찰서 제공

위치추적기 거래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불법적 위치추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점이다. 한 위치추적기 판매업자는 "미아 방지나 등산용 등 합법적인 이유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구매를 원하는 고객 대부분이 '이놈, 저놈'하며 화를 내는 것을 보면, 추적 대상자와 원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위치추적기 판매업체들은 대부분 "사람 추적, 외도 문제 해결하는 위치추적기!" "남편·아내 추적하는 기계 ○○" "자석으로 부착해 남편에게 들킬 필요없이 확실히 외도 장소를 파악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불법사용을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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