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20 17:02 | 수정 : 2013.03.20 17:42
이석기(왼쪽) 김재연 의원/조선일보DB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 15명과 민주당 15명 등 30명이 3월 국회가 열리는 22일까지 청구하기로 잠정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며 "여야가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는 것은 지난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혹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재차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색깔론으로 덧칠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는 그들이 종북 세력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부정경선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자 3명을 포함해 21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462명을 기소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 인터넷 투표에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의 중심에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있어 자격심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20명 중 11명이 자진 사퇴를 했다. 경선을 한 사람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말고 모두 사퇴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는 국회법상 국회 자율권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검찰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국회에 진출하면 이 땅에 입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 두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물어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더 이상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색깔론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과연 그런 의혹이 의원 자격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자격심사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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