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16 11:12
16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 연구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자궁절제술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A(49)씨 등 5명이 법적성별을 ‘여(女)’에서 ‘남(男)’으로 바꿔달라며 제기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A씨 등은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라며 성기성형을 하지 않고 성별 정정 신청을 냈다.
남성 성기 성형수술의 경우 요도협착, 피부괴사 등 의료적 위험성이 크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은데다 수술비용도 수천만원에 이르는 대수술이다.
1964년생인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1990년대 유방·자궁 절제술을 받고 남성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를 가지게 됐다. 그에게는 23년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도 있다. 그러나 그는 남성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해, 법적성별은 바꾸지 못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도 하지 못한 상태다.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의해 가능해졌다. 그러나 성별전환을 위해선 성인에게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거나, 성기를 포함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전환 수술을 요구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A씨의 신청을 대리한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확고한 새 정체성을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성기 유무로 성별을 판단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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