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16 02:59
다루스만 인권특별보고관

마주르끼 다루스만<사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2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본지 단독 인터뷰에서 "COI는 북한 내 인권 탄압이 국제법상 반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공식 문서로 남길 것"이라며 "증거가 확보되면 유엔 절차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를 소환 조사할 수 없더라도 북한 정권의 명령 체계를 따라가다 보면 강제 수용소, 고문 등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도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11일 유엔인권이사회의 22차 정례 회의 북한 인권 보고회를 통해 UN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1~22일엔 COI 설치안이 포함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COI가 설치되면 특별조사관 3명과 직원 20~30여명이 1년간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유엔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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