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07 10:30 | 수정 : 2013.03.07 10:48

지난해 한 부장판사의 막말 논란이 벌어진 이후 법원은 자체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판사들의 고압적 태도와 막말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있던 C판사(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씨에게 “아는 판사가 있으니 말을 해서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C판사는 A씨가 과거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약 발언을 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C판사는 올해 1월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 D씨에게 “○○○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D씨가 “A씨가 나에게 잘 대해줬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즉답하지 못하자 다그치면서 한 말이었다고 한다.
C판사는 ‘막말’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또 증인 D씨에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D씨는 A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나온 증인인데, 계속 어눌하게 말을 해서 화가 나 그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C판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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