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07 03:04
상속재산 한도서 빚 갚는 '상속한정신청'도 급증세

4개월 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여·48)씨와 이씨의 어머니(73)가 동반 자살한 채로 발견됐다.
이씨는 오빠 앞으로
"(어머니의) 금융권 채무가 있으니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속 포기를 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겼다.
상속 포기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모가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자녀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
숨진 모녀에게는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9만원의 노령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었다. 55만원인 월세를 7개월째 내지 못했다. 은행 대출 300만원을 못 갚아 독촉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의 카드 빚도 밀려 있었다.
이런 경우처럼 '빚의 대물림'을 피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안전망'이 되어주지 못하고 대신 빚을 갚으라는 '짐'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8년 2578건이던 상속 포기 신청 건수가 2010년에 3079건으로 늘었다. 2012년에는 2869건으로 약간 줄었지만
1999년에 179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60% 증가했다.
가사 사건을 담당하는 한 판사는 "카드 대란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빚 많고 가난한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상속 처리를 대리하는 한 법무사는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죽어서
상심하고 남겨놓은 빚 처리에 애를 먹으면서 또 한 번 상처를 받는다"고 말했다.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의무를
지게 되는 '상속 한정(限定)승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들어온 신청은 2008년 2179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155건으로
4년 만에 45%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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