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8 03:02
송원형·사회부

2005년 전임(專任)교원인 중앙대 법대 부교수가 된 그는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도 냈고, 작년과 재작년엔 각각 30건 가까운 사건을 맡았다. 웬만한 변호사가 한 해 10건도 못 맡는다고 푸념하는 게 현실이니, 그는 변호사로도 제법 바쁘게 뛰었을 듯싶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수원지법, 의정부지법 등 지방 소재 법원의 사건도 맡았으니 말이다.
법조계에선 "전임교수는 한 학기에 적어도 2~3과목씩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변호사를 하면서 강의를 충실하게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한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벅찬데 어떻게 변호사를 합니까" 하고 반문했다.
변 내정자의 '더블 잡(double job)'은 법적으로도 문제다.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로스쿨·법대 전임 교원의 변호사 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각 로스쿨은 이에 따라 2007년 11월 인가 심사 때 교수들로부터 '변호사 휴업(休業)계'를 받았고, 변 내정자 역시 휴업계를 냈다. 그랬던 변 내정자는 로스쿨 인가 결정이 난 직후 변호사 영업을 재개, 당국을 눈속임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변 내정자는 이에 대해 "변호사를 해도 된다는 학교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07년 변호사 영업을 하는 사립대 법대 교수 39명을 적발해 교육부에 조치하라고 통보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전임교원은 (학교)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정부의 법률 제·개정, 법원·헌법재판소·검찰의 인사(人事), 사법 개혁 업무 등에 간여하는 중요한 자리다. 변 내정자 문제를 취재하면서 청와대가 과연 그의 어떤 능력을 높이 사서 이런 자리를 맡겼는지 궁금했다. 청와대의 허락을 받는다면 법무비서관을 하면서도 변호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변 내정자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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