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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설2

[사설] 속 들여다보이는 장관 후보들의 '稅金 지각 납부'

[사설] 속 들여다보이는 장관 후보들의 '稅金 지각 납부'

입력 : 2013.02.23 02:04 | 수정 : 2013.02.23 02:30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내지 않아 온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장남이 보유한 예금·보험이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2009년에 내야 했던 증여세 485만원을 세무서에 납부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5일 전인 12일 두 자녀의 저축성 예금에 대한 증여세 324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지명 다음 날인 14일 1986년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북 예천군 임야에 대한 증여세 52만원을 27년 만에 납부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서둘러 세금을 갖다 내는 걸 보면 본인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듯하다.

오바마 정부의 첫 임기가 시작되던 2009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가 12만8000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脫漏)했다가 의회 청문회 직전에 납부했다. 대슐은 민간 부문에서 일하던 시기에 건강 관련 업체로부터 수년간 운전기사가 딸린 승용차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세금을 탈루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에 결국 사퇴했다.

장관 내정 직전·직후에 세금을 부랴부랴 납부한 인사들은 대부분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다. 세금을 제때 정직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걸 모를 리 없다. 이런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장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이는 게 당연하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국세청을 감독하는 자리에 앉아 국세청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을 거친 사람 대부분이 새 자리가 주어지면 그때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낙마(落馬)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