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20 02:43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정치자금법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금고(禁錮)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 자격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심의하던 국회 본회의장의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려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이 그 어느 곳보다 민주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민주적 기본원리가 꽃피워야 하는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원리"라면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안건 심의 자체를 이뤄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의 폭력행위가 부각되는 바람에 한·미 FTA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 외면을 초래해 한·미 FTA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로부터 8차례나 소환 요구를 받고도 출두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의 범죄에 관한 생생한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으면서도 한 번도 조사를 못하고 넉 달이 지나 기소했고 기소 후 11개월, 범행 후 15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가면 2014년 연말쯤에야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이다.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3년이나 의원 행세를 하고 다니는 꼴이다.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무자격자를 빨리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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