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만성 과로(過勞)

- 기
입력 : 2013.02.16 03:04
멀쩡하던 사람이
버럭 화를 낸다. 느닷없어서 가족은 조심스럽다. 한숨을 내쉬며 뒷목을 만지다 말수까지 적어진다. 좀 전 일을 자꾸 잊는 단기(短期) 기억 장애도
잦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 안에 뿜어져 나온다. 기분을 돋우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물질은 급격히
준다. 끊었던 담배에 손을 대고 폭음을 하고 심하면 향정신성 약물을 찾는다. 미국심리학회(APA)와 의학 저널이 꼽는 전형적 만성피로증후군이다.
▶만성피로는 으레 과로(過勞)에서 온다. 과로가 몇 달 넘게 쌓이면 웬만한 병치레로 끝나지 않고 '큰일'을 치를 수도 있다.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나 뇌졸중 사망에 이른다. 1980년대 일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깨닫고 '가로시(過勞死)'라고 불렀다. 신문사 야근 직원이 돌연사한 뒤 다른 회사 임원들도 자꾸 쓰러지자 1987년 노동성이 집계를 시작했다.
▶만성피로는 으레 과로(過勞)에서 온다. 과로가 몇 달 넘게 쌓이면 웬만한 병치레로 끝나지 않고 '큰일'을 치를 수도 있다. 급작스러운 심장 정지나 뇌졸중 사망에 이른다. 1980년대 일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깨닫고 '가로시(過勞死)'라고 불렀다. 신문사 야근 직원이 돌연사한 뒤 다른 회사 임원들도 자꾸 쓰러지자 1987년 노동성이 집계를 시작했다.

▶정부가 '업무로 생긴 만성 과로'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개월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넘게 근무했으면 만성 과로로 보고 산재(産災)로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법 시행령을 그렇게 고쳐 입법 예고할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몇 시간을 일해야 '과로'인지 기준이 모호해 산재 판정이 오락가락했다. 야근에 시달리던 파출소장이 쓰러져도, 주당 100시간 근무를 버티던 대학병원 전공의의 심장이 멎어도 판정 싸움을 지루하게 끌어야 했다.
▶한국인 노동시간은 OECD 1등이지만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못 미친다. 만성피로증후군에 걸리면 능률이 오를 리 없다. 불황에 내쫓길까 봐 수당도 받지 않고 자발적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많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피로는 가장 좋은 베개"라고 했다. 적당한 노동은 달콤한 잠을 부른다. 반면 "너무 피곤한 말에겐 갈기도 짐"이라는 말도 있다. 오죽하면 목덜미에 난 털이 무거울까. 나라와 사회가 만성 과로에 짓눌린 근로자들의 비명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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