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1 03:00
[SK 최태원 형제 '先物투자 손실 관련 횡령 혐의' 1심]
법원 - "崔회장 재산관리 조직이 주도… 유출자금, 崔회장 돈으로
갚아"
비자금 조성 혐의는 무죄
법정에 선 崔회장 - "이 사건 자체를 잘 몰라…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
SK 당혹 속
"즉시 항소"
SK 그룹 오너인
최태원·최재원 형제가 선물(先物) 투자 손실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메웠는지 여부를 놓고 진행된 'SK사건' 1심
재판부가 "횡령은 최태원 SK㈜ 회장이 주도했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최 회장이 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나 SK의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를 기소하면서 계열사 자금 등 횡령액 1700억원 가운데 465억원은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공동으로 횡령했고, 나머지 1235억원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SK는 모두 최 부회장의 책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최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고, 일부(1700억 가운데 750억원)는 그 자체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최 부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최재원 부회장 책임 아니다"
이번 사건은 2005년부터 최 회장 등 SK 오너 일가가 주식 선물 투자를 한 것이 발단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05~2008년 5월 최 회장 형제는 각각 2237억원과 229억원을 전 SK해운 고문인 김원홍씨를 통해 투자했다. 이로 인해 2008년 10월 당시 최 회장 형제의 차입금은 4000억원이 넘었다.
이는 검찰의 수사 결과나 SK의 주장과 크게 다른 것이다. 검찰은 최 회장 형제를 기소하면서 계열사 자금 등 횡령액 1700억원 가운데 465억원은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공동으로 횡령했고, 나머지 1235억원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SK는 모두 최 부회장의 책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최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일이고, 일부(1700억 가운데 750억원)는 그 자체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최 부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최재원 부회장 책임 아니다"
이번 사건은 2005년부터 최 회장 등 SK 오너 일가가 주식 선물 투자를 한 것이 발단이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05~2008년 5월 최 회장 형제는 각각 2237억원과 229억원을 전 SK해운 고문인 김원홍씨를 통해 투자했다. 이로 인해 2008년 10월 당시 최 회장 형제의 차입금은 4000억원이 넘었다.
주식 선물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최태원 SK㈜ 회장이 31일 오후 선고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왼쪽).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자마자 차에 올라 눈을 감은 채 쉬고 있다(오른쪽). /성형주 기자

SK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계열사의 펀드 출자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계열사가 펀드에 출자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요청한 사람은 최태원 회장이 아닌 최재원 부회장"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회장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최 회장의 재무 상태나 실제 계열사 자금 유출 등이 이뤄진 과정 등을 따져볼 때 최 회장에게 책임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SKT 등 계열사들이 1000억원 넘는 돈을 펀드에 넣는 과정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 관리 조직인 SK㈜ 관재팀이 주도한 점 등을 볼 때 그룹 오너인 최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돈 변제를 최 회장이 개인 돈으로 한 것도 '돈 쓴 사람'이 최 회장이라는 근거라고 재판부는 말했다.
◇"임원 상여금 과다 지급 139억 횡령은 무죄"
재판부는 최 회장이 2006~2010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13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자신이 대주주이던 IFG 주식을 베넥스인베스트먼트가 비싸게 사게 해 결과적으로 200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배임)에 대해서도 "검찰이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해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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