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2.01 03:01
465억 횡령… 동생 최재원 무죄, '대기업 오너 범죄' 또 엄벌
한화·태광 이어 SK… 대기업 오너의 사회적 책임 강조한 판결
잇따라
주식 선물(先物)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SK그룹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이 31일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작년 8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되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작년 12월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오너에 대한 법원의
엄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계열사 자금 횡령은 최태원 회장이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 왼쪽부터)최태원 SK㈜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태광 이호진 前회장.

대법원 양형 기준은 3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를 지은 사람이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감경 요소가 있을 때 징역 4~7년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 회장이 횡령액을 전액 변제했지만 검찰의 구형량대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나온
것이다.
과거 대기업 오너들에겐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거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태광, 한화, 이번 SK까지 최근 1년 사이 법원은 '대기업 오너의 사회적 책임'과 '합당한 처벌'을 강조하는
추세다.
실제 최 회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최 회장이 점하고 있는 위상과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 판결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최 회장 처벌이 우리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형사책임 경감
사유로 삼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법정에서 특별한 혜택을 부여받지 않았듯이 최 회장의 행위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정해져야 한다"며 "지난 2003년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면복권(2008년 8월)이 이뤄진
지 불과 3개월도 안 돼 횡령을 저지른 점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작년 8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 구속한 서울서부지법은 "범행의 최대 수혜자인데도 실무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고,
같은 해 12월
태광 이호진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기업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나 최고경영자의 구속이 기업 경영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해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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