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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국회)

탈북 어린이 법

한국 국회 부끄럽게 한 美의회 '탈북 어린이法'

  •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기사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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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3.01.03 03:01 | 수정 : 2013.01.03 03:21

    美정부가 가족상봉·입양 추진… 거주국가엔 '無국적 해결' 촉구
    민주·공화 만장일치로 통과… 한국은 北인권법도 제정 못해

    미국 연방 의회가 탈북(脫北)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연방 하원은 1일(현지 시각) 전체회의를 열어 ‘2012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어린이의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미 정부가 가족 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국무장관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 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가족 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법 하나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은 17대, 18대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됐으나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