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탁구 기본 기술] 눈 + 걷기 + 건강/[이석기] RO 실체,내란음모 무죄

'이석기 원심 확정' 숨가빴던 1년5개월

'이석기 원심 확정' 숨가빴던 1년5개월

'RO녹취록' 공개로 떠들썩… 수사∼판결 일사천리로세계일보 | 김민순 | 입력 2015.01.22 19:06

[참조] 도대체 이나라는 간첩도, 내란죄도 묵비권을 허용하고, 고문도 못하면 앞으로 종북자들을 키울려 하는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현직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일단락됐다. 2013년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이래 1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전원은 이례적으로 법정에 나왔다.

국정원은 2013년 8월 28일 오전 6시30분 이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 전 의원의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회합'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종북 논란이 일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를 전복할 '폭동'을 모의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 전 의원은 "국정원이 주도한 철저한 모략이고 날조"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의원의 강제구인부터 구속·기소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다. 수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다음날인 2013년 9월6일 정당해산 심판 청구 검토를 맡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재판 역시 숨가쁘게 이어졌다. 1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주일에 나흘씩 총 46차례 공판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증인 88명과 피고인 측 증인 23명이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공판기일에는 법원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맞불 집회'가 계속됐다. 재판 내내 이 전 의원 측은 "RO회합은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중 내란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음모와 선동 혐의를 엄격한 잣대로 구분한 결과였다.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지만 여전히 지지자들은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며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검찰과 이 전 의원 측은 상고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여 만에 헌재는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지난해 12월19일 헌재는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배한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도 함께 선고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의 신분이 현직 의원에서 전직 의원으로 바뀌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통진당 해산이 결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은 종북 세력의 주체이자 내란음모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구체성과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