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무죄..검찰 공안수사 제동 걸리나
RO 참석 통진당 관계자 130여명…공범여부 수사 사실상 물건너 가
檢 “사법부의 판결 미스” 불만 표출
일각 “무리한 공안몰이 결과” 비판세계일보 조성호 입력 2015.01.22 19:46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향후 공안사건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전 의원 사건을 필두로 공안사범에 대한 대대적 수사의지를 천명한 검찰 사기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이 주도했다는 '지하혁명조직(RO)' 실체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가치 수호'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은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통진당 전 당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섰다. 법무부도 지난 21일 통진당 해산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으며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올해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RO 조직원들의 공범 여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왔다. 130여명의 통진당 관계자들이 RO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이 예상됐다.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참석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위험성을 대법원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공안사건 증거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무리하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안몰이'를 위해 RO 모임을 날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기존 내란음모에 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검찰이 내란음모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RO 모임에 참석해 내란을 모의했다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진당 관련자들이 검찰 향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중형(왼쪽 사진)을, 진보단체 회원들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반면 이 전 의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절반은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데는 대법원 판결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에 대한 의문이 또 한번 반복됐다"며 "검찰 스스로가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죄 적용을 결정하기까지 수사가 충분했는지 그간 공안수사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대법원은 22일 이 전 의원이 주도했다는 '지하혁명조직(RO)' 실체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내란음모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헌법가치 수호'라는 법무부와 검찰의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뒤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해산 결정을 이끌어냈다.
사진공동취재단검찰은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통진당 전 당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섰다. 법무부도 지난 21일 통진당 해산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꼽으며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올해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전 의원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RO 조직원들의 공범 여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왔다. 130여명의 통진당 관계자들이 RO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후폭풍이 예상됐다.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큰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의 위험성을 대법원이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공안사건 증거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무리하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안몰이'를 위해 RO 모임을 날조했다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예견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정보원이 이 전 의원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기존 내란음모에 선동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당시 검찰이 내란음모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RO 모임에 참석해 내란을 모의했다는 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통진당 관련자들이 검찰 향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이제원 기자반면 이 전 의원이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대법원에서 인정한 만큼 검찰 수사가 절반은 성공했다는 시각도 있다. 통진당 해산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데는 대법원 판결이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이어 검찰의 공안사건 수사에 대한 의문이 또 한번 반복됐다"며 "검찰 스스로가 이 전 의원에게 내란음모죄 적용을 결정하기까지 수사가 충분했는지 그간 공안수사 관행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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